티스토리 뷰

가족돌봄 휴가제도

가족의 문제가 건강상황이 안좋아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아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여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만들어줍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일을 하는 가운데 가족이나 근로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 재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돌봄가족을 대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 가족돌봄 휴가입니다. 긴급히 돌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이 되는 근로자의 권리로 누구나 가족을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막을 수 없기에 긴급하게 쓰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만 법으로 기준을 정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돌봄 신청대상

가족돌봄 신청대상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줄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긴근한 사유가 있을때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이때는 다른 돌보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쓰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 돌봄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하는 사용일정, 신청일, 그 외에 정보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의 상담센터 (1350)을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신청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

가족돌봄 휴가는 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차와 별개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회에 30일 이상 길게 사용하는 것도 두 제도의 차이랍니다.

각 회사마다 사용방법과 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때문에 사용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월급의 50%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