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등기부등본 서류는 부동산 매매나 경매, 담보와 관련되어 거래가 있을때 중요한 서류로 봅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아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법원을 이용하지 않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을 하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으로 등록을 하거나 간편인증을 이용해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부동산의 주소와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등본같은 민원서류는 인터넷발급으로 신청하면 무료이지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발급으로 신청하여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때 열람수수료와 발급수수료가 다르기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을 받아야 하니 꼭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법원기관에 방문하는 것보다 간편하지만 일종의 규칙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출력을 해야하니 프린터가 있어야 하고 보안에 관련된 통합설치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 진행해줍니다.

인터넷으로 이용시 주소를 찾아서 검색하고 해당되는 부동산의 지도로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하니 보다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부동산이므로 꼭 잘 확인을 하여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소 찾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을 경우 열람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까운 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고민을 줄여줍니다.

현재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으니 영업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니 꼭 챙기시면 발급이 막히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