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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을 한 부부들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신청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요구장소에 제출을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간편히 신청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정부24 민원신청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부24를 들어가시면 각종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할지 모른다면 이렇게 정부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결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검색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명을 검색해주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시글로 이동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조회하시면 필요한 준비물도 설명됩니다.

인터넷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혼인관계증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증명서는 1통당 1000원으로 인터넷으로 발급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하신 분들이 즉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되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를 체크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민원안내에서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두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을 할때는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인터넷발급은 본인확인과 인증시스템을 이용하며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추가정보 확인으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원하는 부수를 신청하여 인터넷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처럼 편리한 서비스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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